창업 시 주업종이 아닌 부업종도 청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1. 18.

    네, 창업 시 주업종이 아니더라도 부업종에 대해서도 청년창업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과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결론: 하나의 사업자 등록으로 주업종과 부업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두 업종 모두 청년창업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부업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업종은 최초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감면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1. 하나의 사업자 등록: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청년창업 감면은 최초 창업 시 적용됩니다. 하나의 사업자 등록으로 주업종과 부업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체가 최초 창업으로 인정되므로 두 업종 모두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업종 코드 및 분류: 청년창업 감면 대상 업종인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업종과 부업종이 모두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3. 별도 사업자 등록 시 제한: 이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기 위해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이는 최초 창업으로 보기 어려워 해당 업종에 대한 청년창업 감면 혜택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창업 시점부터 주업종과 부업종을 하나의 사업자 등록으로 함께 운영하고, 두 업종 모두 청년창업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업종에 대해서도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 및 절차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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