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모님은 해당 자녀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자녀 본인이 직접 교육비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자녀가 근로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 시, 사업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 자녀의 경우, 연간 900만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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