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사망한 부모님에 대해 의료비, 교육비 등 지출한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1. 18.

    네, 연말정산 시 사망하신 부모님을 위해 지출하신 의료비, 교육비 등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하신 해의 연말정산에 한하며, 사망일 전일까지 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 가능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사망하신 부모님이 해당 연도 말일 기준으로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나이,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의료비와 교육비의 경우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생계 요건: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3. 본인 부담: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지출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타인이 부담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4. 중복 공제 배제: 부모님이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이미 공제받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모님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등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

    • 사망하신 부모님의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자료 제공 동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나 교육비 공제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으므로 편리한 연말정산의 모의 연말정산을 활용하여 절세 전략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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