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6. 1. 18.
약국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매입이 약국의 과세사업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약국은 일반의약품 판매(과세)와 조제 용역(면세)을 겸영하므로, 과세사업에 사용된 매입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요 매입세액 공제 가능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의약품 매입: 드링크제 등 상품 성격의 일반의약품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조제에 사용되는 의약품은 면세 매출과 관련되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과세사업 관련 매입: 화장품, 담배 등 약국에서 판매하는 과세 대상 품목의 매입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 적격 증빙 수취: 세금계산서,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법한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소득공제용으로 받은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용도 변경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인테리어, 월세, 관리비 등 과세 및 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하기 어려운 비용은 안분계산하여 과세사업 관련 부분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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