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사업장 기준 근로/퇴직/사업소득, 간이지급 근로소득(상/하반기), 간이지급 사업소득, 간이지급 기타소득, 일용소득, 이자/배당/기타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2026. 1. 18.

    폐업 시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예시: 3월에 폐업한 경우, 5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2.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예시: 3월에 폐업한 경우 (상반기), 7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3.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예시: 3월에 폐업한 경우, 4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4.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예시: 5월에 폐업한 경우 (2분기), 7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 2021년 7월 1일부터 사업소득 및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이 단축되었습니다.
    •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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