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에 업태는 부동산업, 종목은 주택임대와 임대인데, 사업 확장을 위해 추가로 종목란에 부동산 유지 관리 및 부동산 컨설팅 항목을 추가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6. 1. 18.

    네,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 유지 관리 및 부동산 컨설팅 항목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업태가 부동산, 종목이 주택임대 및 임대업으로 등록되어 있으신 경우, 사업 확장을 위해 부동산 유지 관리 및 부동산 컨설팅 관련 업무를 추가하고자 하신다면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통해 업종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업종 추가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공인인증서(또는 간편인증)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 '서비스 신청/제출' 메뉴에서 '사업자등록 신청/변경/말소'를 선택하신 후 '개인 사업자등록 정정(개인)'을 클릭합니다.
    3. 사업자 정보 확인: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고, '업종 정정'을 선택합니다.
    4. 업종 입력/수정: '부업종'을 선택하신 후, '부동산 유지 관리' 및 '부동산 컨설팅(부동산 투자 자문업)' 등 관련 업종 코드를 검색하여 추가합니다.
      • 부동산 유지 관리 관련 업종 코드는 '702005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또는 '749935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컨설팅 관련 업종 코드는 '702004 (부동산 컨설팅)' 등이 있습니다.
    5. 신청서 제출: 정정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참고사항:

    • 일부 부동산 관리업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 또는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 관리업 등은 별도의 등록 요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의하신 '부동산 유지 관리' 및 '부동산 컨설팅'은 일반적으로 별도의 인허가 없이 업종 추가가 가능합니다.
    • 만약 법정 상한 요율을 초과하는 컨설팅 수수료를 받으시는 경우, 반드시 별도의 '컨설팅 수수료 계약서'를 작성하여 중개 행위와 구분되는 컨설팅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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