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자녀가 연구비를 받아 소득이 발생한 경우, 부모님께서 해당 자녀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받는 연구비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부모님은 해당 자녀의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자녀의 연구비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이고, 부모님이 자녀의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 공제는 부부 합산 소득을 고려하여 유리한 쪽으로 신청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