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을 때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2026. 1. 18.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추정 신고: 급여명세서 등 대체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을 추정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받은 급여명세서나 통장 거래 내역 등을 바탕으로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활용: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세요.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소득자 본인이 홈택스에서 해당 내역을 조회하여 신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 상담: 신고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수정 신고: 만약 추정하여 신고한 내용이 나중에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과 차이가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이후라도 수정신고를 통해 정확한 세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매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더라도 추정하여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 직장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다시 한번 요청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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