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에도 이전 직장의 법정의무교육 이수 의무가 있나요?

    2026. 1. 18.

    퇴직 후에는 이전 직장의 법정의무교육 이수 의무가 없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은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퇴직자는 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퇴직 예정자의 경우 교육 기간 중에 재직 중이라면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퇴직 예정자가 교육 수강을 거부할 경우, 인사기록카드, 교육 실시 확인서, 퇴사 예정자 서명 등을 받아두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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