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인 매매사업자로서 부동산을 단기 매도하신 경우,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매매업자는 부동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정신고 후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최종 세액을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예정신고 시 매매차익이 없거나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 절차는 부동산 매매업자의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됩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사고파는 행위를 한다면 '간주 매매사업자'로 보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