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관련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2026. 1. 18.

    근로소득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모든 급여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봉급, 급여, 상여금, 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세는 이러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일반적으로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되며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액이 확정됩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천징수: 고용주가 급여 지급 시 소득세법에 따른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세금을 미리 공제하여 납부합니다.
    2. 과세 대상: 급여, 상여금, 각종 수당 등 근로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이 포함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비과세 소득(예: 실업급여, 일부 복리후생비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연말정산: 매년 연말에 근로자가 실제 부담해야 할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과다 납부된 세금은 환급받고, 부족한 세금은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4. 소액부징수: 원천징수된 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세는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다양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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