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프집에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1. 18.

    호프집을 운영하시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빙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1.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2. 면세 농산물 등 구입 증빙: 다음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산서: 면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계산서입니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 면세 농산물 등을 신용카드로 구입한 경우 해당 전표입니다. (단,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면세 농산물 등을 현금으로 구입한 경우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입니다. (단,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일반 간이영수증은 의제매입세액 공제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개인(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일반 농·어민 등)으로부터 면세 농수산물을 공급받는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받더라도 음식점업의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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