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한 날부터 사업용 계좌를 언제까지 등록해야 하나요?
2026. 1. 18.
사업자등록을 하신 날부터 사업용 계좌 등록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속사업자로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이 1월 1일이므로, 일반적으로 6월 30일까지 등록하시면 됩니다.
2. 신규사업자로서 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사업용계좌를 등록하신 경우에는 다시 등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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