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1인당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본인,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 난임 시술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관련 의료비는 공제 한도가 별도로 적용되지 않아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요약:
공제 대상 의료비: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진찰, 치료, 의약품 구입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보청기 구입비, 산후조리원 비용 등
공제 한도: 총급여액의 3% 초과분부터 공제
일반 의료비: 연 700만원 한도
본인,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 난임 시술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관련 의료비: 한도 없음
공제 제외 항목: 미용·성형 목적 수술비,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간병비, 외국 의료기관 지출 비용 등
실손보험금 등: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의료비 지출액에서 차감 후 공제 대상 의료비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