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납세금과 현금으로 분개하는 경우에 대해 알려줘
2026. 1. 18.
선납세금은 회계연도 중에 미리 납부한 세금을 의미하며, 주로 이자 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나 법인세 중간예납 시 발생합니다. 이는 당좌자산으로 처리되며, 향후 납부할 법인세에서 차감되거나 초과 납부 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선납세금과 관련된 일반적인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자 수익 발생 시 (원천징수된 경우):
- 보통예금 통장에 이자 수익이 입금될 때, 원천징수된 세금은 선납세금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 예시: 이자 수익 10,000원 중 원천징수 5,000원을 제외한 5,000원이 입금된 경우 (차변) 보통예금 5,000원 / (대변) 이자수익 10,000원 (차변) 선납세금 5,000원
법인세 중간예납 시:
- 사업연도 중간에 법인세를 미리 납부하는 경우, 선납세금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 예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1,000,000원을 보통예금으로 납부한 경우 (차변) 선납세금 1,000,000원 / (대변) 보통예금 1,000,000원
기말 법인세 확정 시:
- 결산 시점에 확정된 법인세에서 이미 납부한 선납세금을 차감합니다.
- 예시: 법인세 300,000원 중 선납세금 110,000원을 차감한 190,000원을 미지급세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차변) 법인세비용 300,000원 / (대변) 선납세금 110,000원 (대변) 미지급세금 190,000원
만약 선납세금이 납부할 법인세보다 많아 환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미수금 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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