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운반비를 지출하고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아, 운반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대신 간이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간이영수증은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으나, 비용 처리 자체는 가능합니다. 단,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 간이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라도 운반비 지출 시에는 가급적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세금 신고 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