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의 부양가족 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되는 소득은 무엇인가요?
2026. 1. 18.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되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과세 소득: 식대 등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항목은 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
- 분리과세 소득: 일용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중 연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소득 등 법에서 정한 분리과세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아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필요경비: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필요경비는 소득금액 계산 시 차감됩니다.
이러한 소득들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지 판단할 때 고려되지 않거나, 차감되어 계산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의 소득 종류별로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부양가족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금액 계산 시 총급여액 500만원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부양가족도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소득의 구체적인 예시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