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별거 중인 성인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나요?
2026. 1. 18.
네, 부모님과 별거 중인 성인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인 자녀가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라면, 부모님과 별거 중이더라도 해당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부모님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요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직계존속(부모님 등)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성인 자녀가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은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 부모님이 해당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자녀가 성인이더라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중복 공제 배제: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자녀를 기본공제 받는 부모 중 한 명만 해당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별거 여부: 부모와 자녀가 별거하고 있더라도, 자녀가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고 소득 요건을 만족한다면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소득 요건과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입니다.
따라서, 별거 중인 성인 자녀의 소득 요건 및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신 후,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해당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소득공제에 포함하여 절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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