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학원의 수익별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18.

    태권도 학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에 따라 과세 사업자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는 학원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세 사업자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

    1. 프랜차이즈 학원 운영: 면세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다른 학원 운영자에게 상호, 상표 사용, 교육 프로그램, 경영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이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2. 교육용역 외 부수 서비스 제공: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에서 학생들의 기숙을 위한 숙박 및 음식 제공은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체육시설 이용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체육도장이나 에어로빅장에서 체력 단련 등을 목적으로 시설, 장소, 운동기구 등을 이용하게 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실제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교육과정을 정하여 교육·훈련하는 경우에는 면세됩니다.

    따라서 태권도 학원의 경우, 단순히 체력 단련을 위한 시설 이용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운영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원 운영 외에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과세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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