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연말정산 제출 서류 종류는 무엇인가요?

    2026. 1. 18.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족관계 증명 서류,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 증빙 서류, 그리고 실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1. 가족관계 증명 서류: 부양가족과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2. 부양가족 소득 요건 증빙 서류: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소득금액증명원, 소득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소득자료 없음 사실증명원 등)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3. 실제 부양 사실 입증 서류: 부양가족과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이거나 따로 거주하는 경우, 생활비를 송금한 내역서, 통장 거래 내역, 부양 사실 확인서 등을 통해 실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4. 추가 공제 관련 증빙 (해당 시): 경로우대(만 60세 이상)나 장애인(장애인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대부분의 공제 증빙 자료를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직접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자료를 본인의 연말정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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