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이 영업수익으로 인식될 수 있는 요건은 해당 보조금이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때입니다. 일반적으로 국고보조금은 그 성격에 따라 자산 관련 보조금과 수익 관련 보조금으로 나뉩니다.
수익 관련 보조금의 경우, 당기 손익에 반영되며,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면 영업수익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성이 높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매출 가격이 원가에 미달하더라도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급되는 보조금은 영업수익으로 처리하거나 관련 비용에서 상계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조금을 사용하기 위한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 그 조건을 충족하기 전까지는 선수수익으로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보조금 상환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환 금액을 즉시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며, 선수수익으로 계상된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나머지 금액을 당기 손익으로 인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