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과 같이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 시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원천징수 방법: 이자소득을 지급받을 때 법인세가 원천징수되어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방식입니다. 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과세 신고 납부 방법: 사업연도 중에 수입한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수입한 이자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지정기부금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이자소득 외에 다른 과세소득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라면,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일반적인 법인세 신고 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