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 항목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2026. 1. 18.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 항목에 대해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카드 내역서만으로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에 따라 발행된 의료비 영수증: 병원, 약국, 산후조리원 등에서 발급받은 영수증 또는 납입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 내역: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항목이 포함된 내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의료비가 카드 명의자와 실제 부담자가 다른 경우, 카드 명의자가 아닌 실제 부담자가 공제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부담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계좌이체 내역 등)를 추가로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공제 대상 의료비를 계산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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