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컨설팅 업종에서 연 수입금액 7천5백만원이 넘으면 무조건 복식부기 대상인가요?

    2026. 1. 18.

    경영컨설팅 업종에서 연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을 넘는다고 해서 무조건 복식부기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여부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업종별로 기준 금액이 다릅니다.

    경영컨설팅업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이상일 때 복식부기 의무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는 해당 업종에 대한 기준이며, 다른 업종의 경우 기준 금액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등은 3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은 1억 5천만원 이상일 때 복식부기 의무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연 수입금액 7천5백만원 초과 여부만으로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를 판단할 수는 없으며,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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