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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시 소득 기준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부모님에 대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18.

    네, 소득 기준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부모님이라도 장애인에 해당하고,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 소득 기준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부모님이라도 장애인으로 인정될 경우, 해당 부모님을 위해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나이, 소득)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장애인의 경우 나이 및 소득 요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장애인 공제: 장애인의 경우, 나이 및 소득 요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3. 공제 한도: 본인, 65세 이상 기본공제 대상자, 그리고 장애인의 경우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한도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의료비 공제 한도인 700만원과 별개)
    4. 증빙 서류: 의료비 지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직접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

    • 암 환자 등 지병으로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하여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장애인 공제가 가능합니다.
    • 장애인 보장구 구입 비용 또한 의료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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