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소득 기준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부모님이라도 장애인에 해당하고,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 소득 기준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부모님이라도 장애인으로 인정될 경우, 해당 부모님을 위해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추가 정보:
Gross 급여 계약 시 실수령액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월할계산 하나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잔존재화도 과세 대상인지 폐업 시 잔존재화 신고서 작성 및 과세표준 계산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