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분할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분할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양도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이는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분할 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즉시 세금이 부과됨을 의미합니다.
종중 소유 도지정문화재인 재실도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연차 소진을 목적으로 퇴사 전 이직하는 경우, 이전 회사에 알려야 하나요?
간이과세자 임대인에게 받은 영수증에 대한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