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소유 도지정문화재인 재실도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6. 1. 18.

    종중이 소유한 재실이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재실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2011년 이후부터는 종중이 소유한 재실도 재산세 면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2011년 이전: 구 지방세법에서는 종중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제사를 하는 비영리사업자이면서 동시에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제사를 지내기 위한 단체로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2. 2011년 이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으로 인해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 목적이 아니더라도 종중이 제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실은 면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실에 대한 재산세 부과 여부는 해당 재실이 언제부터 종중 소유였는지,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이후 면세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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