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액의 15%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학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곳이어야 하며,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진행되는 교육과정이어야 합니다. 또한,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요약:
아들이 어머니를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포함 가능한지, 어머니의 근로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일 경우 포함 가능한지, 그리고 어머니 본인만 2025년 소득 확인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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