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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연말정산 공제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18.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액의 15%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학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곳이어야 하며,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진행되는 교육과정이어야 합니다. 또한,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요약:

    1. 공제 대상: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2. 공제 한도: 자녀 1명당 연 300만원
    3. 공제율: 15%
    4. 조건: 주 1회 이상, 법적 요건을 갖춘 학원·체육시설 이용, 기본공제 대상자
    5. 증빙 서류: 교육비 납입증명서(학원 발급) 또는 현금영수증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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