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녀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부모님이 해당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인지 여부입니다. 장애인 자녀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별도로 거주하며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20세 이하)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득 요건과 생계 요건만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한다고 판단될 경우, 즉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 없이 생활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자녀의 소득 수준, 거주 형태, 경제적 자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