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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자녀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경우에도 부모가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1. 18.

    장애인 자녀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부모님이 해당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인지 여부입니다. 장애인 자녀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별도로 거주하며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2. 생계 요건: 주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으나,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거나 부모가 부양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20세 이하)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득 요건과 생계 요건만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한다고 판단될 경우, 즉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 없이 생활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자녀의 소득 수준, 거주 형태, 경제적 자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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