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중 건강보험료 납부 시 부양가족으로 포함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2026. 1. 18.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은 별개의 개념으로 관리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나이 요건: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등 연령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생계 요건: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소득이나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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