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저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고 있는데, 제가 직접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2026. 1. 18.
부모님께서 귀하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고 있다면, 귀하께서 직접 연말정산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모님의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께서 직접 연말정산을 통해 해당 소득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요건: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나이 요건: 기본공제 대상자 (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 20세 이하 등 - 장애인은 나이 요건 미적용)
- 동거 요건: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만약 귀하의 소득이 위 요건을 초과하여 부모님께서 더 이상 귀하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없게 된다면, 귀하께서 직접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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