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

    거래처 경조사비 지출 시 20만원 초과분에 대한 적격증빙은 무엇인가요?

    2026. 1. 18.

    거래처에 지출하는 경조사비가 1회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적격증빙으로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이 해당됩니다.

    만약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면, 해당 초과분뿐만 아니라 경조사비 전체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청첩장, 부고장 등 관련 증빙을 보관하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거래처 경조사비 지출 시 필요한 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
    경조사비 20만원 이하 지출 시 필요한 증빙은 무엇인가요?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대상은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의 경조사비 처리 방법은 법인과 어떻게 다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모든 항목을 일일이 입력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해고 예고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