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지출하는 경조사비가 1회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적격증빙으로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이 해당됩니다.
만약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면, 해당 초과분뿐만 아니라 경조사비 전체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청첩장, 부고장 등 관련 증빙을 보관하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