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퇴사할 경우, 급여 정산과 연계된 4대보험 상실신고 시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신고 기한 준수: 건강보험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건강보험의 신고 기한에 맞춰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4대보험을 일괄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4대보험 포함: 퇴사 시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자격 상실 신고를 해야 하며, 하나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보수총액 신고: 퇴사하는 직원이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수당, 상여금 등의 총액을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비과세 항목은 제외하며,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자료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상실일 확인: 상실일은 직원의 마지막 근무일(이직일)의 다음 날입니다. 급여 일할 계산 등에는 이직일을 기준으로 하고, 보험 자격 기간 등에는 상실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정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확정보험료 정산: 보험관계가 소멸되는 경우, 사용자는 보험관계 소멸일까지의 보수총액에 따른 보험료를 산정하여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보험료로 정산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가산금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DI 서비스 활용: 건강보험 EDI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신고 항목과 입력 방법이 유사하므로, 해당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