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인데 대중교통 이용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18.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로서 대중교통 이용 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와 달리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에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중교통 이용료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간주되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업장 방문 등 사업상 불가피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사업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지출을 사업 관련 비용으로 처리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증빙 서류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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