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시설장치의 내용연수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18.

    인테리어 공사 시설 및 장치의 내용연수는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세법에서 정한 기준내용연수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1. 내용연수 적용 기준

    • 업종별 기준내용연수 적용: 인테리어 시설은 일반적으로 고정자산(시설·장치)으로 분류되며,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에 따라 기준내용연수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업의 경우 기준 내용연수는 8년이며, 6년에서 10년 범위 내에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시설·장치 분류: 인테리어 시설이 시설·장치로 분류될 경우, 기준 내용연수는 5년이며 4년에서 6년 사이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 건물 부속설비: 인테리어가 건물 부속설비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내용연수(15년~40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내용연수 신고 방법

    • 신고 시: 사업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 등에 따라 업종별 기준내용연수 또는 시설·장치의 기준내용연수를 확인하고, 해당 내용연수 범위 내에서 원하는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미신고 시: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세법에서 정한 기준내용연수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임의로 내용연수를 적용할 경우 추후 경비로 부인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유의사항

    • 인테리어 비용이 자본적 지출인지, 수선적 지출인지 여부, 계약 만료 시 원상복구 의무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합니다.
    • 건물 부속설비로 처리되는 경우, 건축물의 내용연수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인테리어의 구성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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