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와 주택이 혼합된 주상복합건물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용매입세액 안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1. 18.

    상가와 주택이 혼합된 주상복합건물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용매입세액 안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공용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을 의미하며,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과세되는 상가 부분과 면세되는 주택 부분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안분 기준은 예정 사용 면적을 우선 적용하며, 실제 사용 면적으로 정산합니다.

    근거:

    1. 안분 기준:

      • 예정 사용 면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 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정 사용 면적의 비율을 우선 적용하여 안분 계산합니다.
      • 실제 사용 면적: 예정 사용 면적으로 안분한 후, 과세기간 종료 시 실제 사용 면적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2)
    2. 면적 계산:

      •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전체 건물 면적 중 과세되는 상가 부분과 면세되는 주택 부분의 면적 비율을 산정합니다.
      • 면적 비율 산정 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개별주택가격, 상가 시가표준액 등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적용:

      • 신축 중이거나 분양하는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될 예정 면적을 기준으로 안분 계산합니다.
      • 이미 사용 중인 건물의 경우, 실제 사용 면적을 기준으로 안분 계산합니다.

    참고:

    • 만약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 면적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 공급가액 비율 등으로 안분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 정확한 안분 계산 및 신고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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