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 해지 시 기업 귀책사유와 개인 사유의 가장 큰 차이는 환급금액과 재가입 가능 여부입니다.
기업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의 경우, 근로자가 납입한 금액은 전액 환급되며, 기업이 납입한 기여금과 정부 지원금 중 일부를 상황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회에 한하여 재가입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 사유(자발적 퇴사 등)로 인한 중도 해지의 경우, 근로자가 납입한 금액만 환급받을 수 있으며, 정부 지원금은 전액 환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재가입이 제한됩니다.
구체적인 환급액 및 재가입 조건은 납입 기간, 기업 및 정부 기여 비율, 해지 사유의 인정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내용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1588-6259)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