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 후 10년이 지나면 어떤 효력이 발생하나요?

    2026. 1. 18.

    부가가치세 환급 후 10년이 경과하면, 해당 환급금에 대한 반환 의무가 소멸됩니다. 즉, 이미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부과 제척 기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사기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10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세무당국에서 환급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10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실제 사용 내역, 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하며, 만약 10년 동안 사업용으로 사용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초과 환급 또는 과소 신고에 해당하여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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