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 정산 시 전자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포함하는지 여부

    2026. 1. 18.

    네, 공통매입세액 정산 시 전자계산서의 공급가액은 포함됩니다.

    공통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매입세액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공통매입세액은 과세기간별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전자계산서 역시 일반계산서와 마찬가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기재하는 증빙서류이므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 산정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전자계산서로 수취한 거래의 공급가액도 공통매입세액 정산 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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