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피부양자의 기부금은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18.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피부양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원칙적으로 세액공제가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정치자금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 본인이 직접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며, 이월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2.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이 지출한 경우에 한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부양가족은 나이 요건은 없으나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피부양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세액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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