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세 장애인 자녀의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18.

    25세 장애인 자녀의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이라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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