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변경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 분기 내역에서 '불공제'로 처리된 경우, 해당 내역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공제 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만약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이 있어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에서 안내해 드린 방법으로 공제 여부를 '공제'로 변경하여 수정 신고 등을 통해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이 지난 경우 경정청구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