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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변경하는 방법과 이전 분기 내역에서 불공제로 나온 경우 공제 신고가 안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2026. 1. 18.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변경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로그인: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메뉴 이동: 상단 메뉴에서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를 선택한 후, '신용카드' 항목에서 '사업용 신용카드'를 클릭합니다.
    3. 사용내역 조회: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 메뉴로 이동하여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을 선택합니다.
    4. 기간 설정 및 조회: 조회하고자 하는 기간을 설정하고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기간의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합니다.
    5. 공제 여부 변경: 공제 여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역의 왼쪽 네모칸에 체크하면, 오른쪽의 '공제여부 결정'란이 활성화됩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공제'로, 개인적인 지출 등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은 '불공제'로 변경합니다.
    6. 저장: 변경 사항을 적용한 후에는 반드시 화면 하단의 '[변경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해야 합니다.

    이전 분기 내역에서 '불공제'로 처리된 경우, 해당 내역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공제 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만약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이 있어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에서 안내해 드린 방법으로 공제 여부를 '공제'로 변경하여 수정 신고 등을 통해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이 지난 경우 경정청구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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