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에서 지정기부금 처리는 종중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종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더라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직접 설정하여 손금으로 계상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종중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종중이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고, 그 지출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