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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 근로소득은 분리과세로 제외되고 국민연금만 받는 경우, 부모님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한가요?

    2026. 1. 18.

    네, 부모님께서 일용직 근로소득이 분리과세로 종결되고 국민연금만 수령하시는 경우,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나이 요건(만 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연간 소득금액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경우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후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국민연금 외 다른 소득이 없고, 국민연금 수령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만 60세 이상이시면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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