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중고 오토바이를 개인 명의 현금영수증으로 구매했을 때 소득세 경비 처리 가능한가요?

    2026. 1. 18.

    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 현금영수증으로 중고 오토바이를 구매한 경우, 소득세 경비 처리는 오토바이의 배기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125cc 이하 오토바이의 경우: 개인으로부터 중고로 구매했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은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125cc 초과 오토바이의 경우: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는 소형승용차로 분류되어 감가상각을 통해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만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적격증빙(현금영수증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 개인 간 중고 거래 시 판매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적격증빙 수취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계좌이체확인증, 거래내역 캡처 등)를 보관해야 합니다. 증빙불비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비용 인정 여부는 세무 당국의 판단에 따를 수 있습니다.
    • 오토바이 유지비용(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등)도 적격증빙을 갖추면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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