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시 월세 할인 금액에 대한 증빙으로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가능한가요?
2026. 1. 18.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월세 지급 증빙으로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요건:
- 전입 신고: 해당 주택에 전입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의 사정으로 전입이 어려운 경우에도 공제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전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증빙 서류: 월세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무통장입금증, 현금영수증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의 경우 임대인이 발급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홈택스에서 발급 신청을 통해 증빙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주택 요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 총급여액: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다만,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이 같거나, 전입일이 빠른 경우 등에는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활용:
계좌이체 내역은 월세 지급 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체 시 임대인의 계좌로 정확하게 입금되었는지, 월세액이 명확하게 기재되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계좌이체 내역을 홈택스에 제출하여 월세액 세액공제 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선택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월세액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이 불가하므로, 본인에게 더 유리한 공제를 선택하여 적용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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