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지방세 감면 후 의무기간을 지키지 못해 추징되는 경우, 추징액에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신고·납부 지연 가산세 및 납부불이행 가산세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추징 사유: 지방세 감면 후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의무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면 감면받았던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 부과: 추징 대상 세액에 대해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납부 지연 가산세: 납부기한을 넘겨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부과됩니다.
납부불이행 가산세: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부과됩니다.
가산세율: 가산세율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계산되며, 일반적으로 무신고·기한 후 신고 시에는 일반 무신고 가산세(20%) 또는 사기·부정 무신고 가산세(40%)가, 과소신고 시에는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10%) 또는 사기·부정 과소신고 가산세(4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 일할 계산됩니다.
추징 시점: 가산세는 추징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