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공급가액은 일반적으로 상품이 구매자에게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는 일정 기간 내에 상품에 대한 구매 의사를 결정하거나 반품, 교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매 결정 기간이 지나거나, 소비자가 별도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아 약관에 따라 자동으로 구매가 확정되는 시점이 매출 인식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결제일이 아닌, 구매 확정일이 공급가액 신고의 기준이 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약관상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