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우대 나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18.

    경로우대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에는 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해당됩니다.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 요건: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5년 귀속 기준: 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2.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3. 부양 관계: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인당 연 100만 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자 공제는 기본공제와 함께 적용받아야 하므로, 부모님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일 때 자녀가 해당 부모님에 대해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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