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은 연말정산을 언제 하나요?
2026. 1. 18.
대학생 본인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은 일반적으로 다음 해 1월에 이루어집니다. 이는 직장인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약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에 대해 부모님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자녀의 나이와 관계없이 교육비 지출액을 기준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가 만 20세가 넘으면 기본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되므로, 교육비 세액공제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생 자녀의 경우에도 연령과 관계없이 소득이 없고 생계를 함께 한다면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재수나 삼수 등으로 진학이 늦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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